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로 활동을 촉진하고 근로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3년) 이 문서는 23년 신청 기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신청 기간의 일정입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현재 월세로 생활하고 계신 청년이시라면 조건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충족된다면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8.22일부터 2023.8.22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대상자가 된다면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금액 월세를 거주하면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사회생활을 안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더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지원대상) 1.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함)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화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