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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사회생활을 안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더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지원대상)
1.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함)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화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여야 함
3.(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대도시라면 서울을 뜻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3년 동안 근로-사업활동을 하며 저축을 하였을 시 360만 원~1080 마원과 은행 이자까지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다 뜻입니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10만 원 정액 매칭
청년이 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3.600.000원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0만 원 3년을 계산하면 3.600.000원 합계 7.200.000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
청년이 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3.600.000원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30만 원 3년을 계산하면 10.800.000원 합계 14.400.000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계산한 금액은 은행 이자는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금액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신청 자격과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10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3년간 저축한 원금에 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볼 때 조건에 충족한다면 신청하는 게 당연한 거라 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3.5.1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위에 바로가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충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하며 본인 통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