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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로 활동을 촉진하고 근로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3년)
이 문서는 23년 신청 기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신청 기간의 일정입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위 일정에 따라, 각 분기별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분)에 해당하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상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정기분)과 ('22년 기한 후 신청)은 정기적인 신청 기간으로 각각 5월과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분기별로 신청 가능한 기간을 미리 파악하여,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1.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된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다.
4. 신청이 완료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1.QR코드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한다.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된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다.
4. 신청이 완료된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1. 홈택스(PC)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정기/반기)을 신청한다.
3.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또는
1. 홈택스(모바일앱)를 설치한다.
2.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하고, 신청한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돈이 들어가는 경우,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는 매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자녀의 나이와 부양 관계, 근로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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