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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현재 월세로 생활하고 계신 청년이시라면 조건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충족된다면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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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8.22일부터 2023.8.22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대상자가 된다면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금액

월세를 거주하면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방학 기간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를 못하더라도 매달 지급되고 관리비나 임차보증 등을 제외 후 지급되며 1월에 신청해서 3월부터 받게 된다면 2달간 받지 못했던 금액을 소급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1.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기준임
2.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무주택자이며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 임대료가 60만 원 이하 인자 기본소득 자체가 낮은 청년들이 대상이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싼 곳에 거주하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60만 원이 넘어도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이 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자이다. 환산 금계산 방법(보증금 X 2.5% / 12개월로 나눈 값 )
4. 원가구: 청년 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한다는 뜻이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은 60%, 재산 1억 7천만 원 이어야 합니다.
5. 청년 가구: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살거나 결혼해서 배우자와 사는 가구( 재산은 일반재산총액 + 자동차가 액 + 부채로 계산합니다.)

출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자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복지로 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서 본인이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서비스내용,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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