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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4년 중위소득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로, 약 13.16%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변화는 국민의 소득 수준과 복지 혜택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위소득 급여기준 완화변경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중위소득
2024년 중위소득 모든급여 기준완화

 

 

2024년 변경된 중위소득

 

 

2024년 중위소득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단위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대비 약 20만 원 이상 인상된 중위소득을 보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및-급여별-선정기준-안내.pdf
2.13MB

 

6인 가구의 경우에도 기준이 약 40만 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소 아쉬웠지만, 반면에 중위소득은 기대 이상으로 상승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혜택 수급자 층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상승으로 인해 2024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에는 복지 혜택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들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사람들도 해당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 역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사람들만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 하에선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

 

2024년에는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들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사람들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금액 자체도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 보면, 가구 단위별로 보았을 때 최소 약 10만 원에서 최대 약 30만 원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5,572 2,142,635 2,437,878

※ 중위소득 32% 기준

 

 


 2024년 주거급여 기준

 

2024년에는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사람들만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거주자들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혜택이 크므로, 새로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선정기준

 

가구/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976,609 1,624,393 2,084,453 2,538,453 2,975,423 3,997,151
2024년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 중위소득 48% 기준

 

 


 2024년 교육급여 기준(차상위계층)

 

2024년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동 없이 중위소득 50%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차상위 계층과 동일합니다. 교육급여 혜택을 받게 되면, 교육활동 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약 286만 원까지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024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중위소득 50% 기준

 

 

마치며

 

중위소득은 여러 복지 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 이는 각 제도마다 사용하는 데이터와 재산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각각 중위소득의 32%,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교육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변동 없이 중위소득의 50%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 제도별로 중위소득과 재산 판단 기준을 확인하여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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