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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폐업 혹은 휴업 신고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처음 겪어보는 분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 및 휴업 절차를 알아보려 합니다. 이 과정을 미리 알아두면, 필요한 때에 스트레스 없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각 단계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휴폐업신고방법
개인사업자 휴업, 폐업신고방법 및 절차 추가신고 알아보기

 

 

폐업 휴업신고 방법

 

 

●개인사업자의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두 번째는 홈택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휴폐업신고 

 

 

 

 

 

폐업신고 절차: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세무서로 가면 됩니다. 폐업일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건을 종료한 날로 정해집니다. 만약 이 날짜가 분명하지 않다면, 서류를 제출한 날로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휴업신고 절차: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날을 휴업일로 정하며, 이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면 신청 접수일이 휴업 시작일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고 '휴폐업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활성화 기간: 개시 전 등록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개월 후의 날짜가 폐(혹은 휴업일로 인정됩니다.

 

 

첫 번째 폐업신고 후 추가신고 해야 할 것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 신고: 근로자가 있었다면, 그들의 4대 보험 상실과 사업장 탈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사일 혹은 사업장의 영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4대 보험 상실 신고방법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사업이 폐업될 경우 진행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각 보험에 대해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사이버지점' > '신고/납부' > '가입·탈퇴신고' 메뉴 이동

'근로자 탈퇴신고(일괄)' 선택 후 필요 정보 입력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전자신청' > '가입·탈퇴·변경신청' > '가입 및 탈퇴 관리'

필요 정보 입력 후 제출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홈태스크 접속 후 로그인

‘전자문서 제출’ > ‘제출서류 선택’에서 ‘근로자 가입정보 변경신고서(산재)’ 선택

필요 정보 입력 및 확인 후 제출

 

 

 

 

산재보혐

산재 보험의 경우도 고용노동부 화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하여 "근로자 가입정보 변경신고서(산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소득이 없어지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폐업 사실 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관련 신고: 폐업 전에는 각종 보험료와 관련된 사항도 보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사랑 고용산재보사 등 각 보상기관에 해당 기간 내에 탈퇴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산재보사는 종료된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폐점하게 되면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이 포함된 달의 2개월 후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점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폐업신고 후 추가신고 해야 할 것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결정하면, 그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이 중단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비정상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매입 및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직 발행하지 않은 모든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정상적으로 폐업신고가 완료되면 '폐업자'라고 표시됩니다.

세금 납부: 종합소득세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에 확정신고 및 납부합니다.

 

위의 과정들을 철저하게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요점정리)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폐업신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보험 신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있었다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세금 관련 처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합소득세는 폐업신고 후에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직 발행하지 않은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해야 하며, 비정상 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활동을 중단한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확인 절차: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여 '폐점'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단계들을 차근차근 따라 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폐점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꾸려온 사업을 정리한다는 결정도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꼼꼼히 체크하신 후 잘 마무리되셨음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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