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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해당 제도의 인상액과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 따르면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선정 기준의 완화로 인해 소득 기준이 48% 이하인 가구들도 이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한 최신 정보와 최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월세 임대료 지원,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공급, 전세대출이자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거주지역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 및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선정기준 및 최대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에게 거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 수리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며, 집이 없는 경우 월별로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2014년에는 임대료 지원 금액이 가구별로 다르게 인상되었습니다. 아래는 서울, 경기/인천, 그리고 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지역별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1 급지 서울 지역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
● 1인 가구: 341,000원
● 2인 가구: 382,000원
● 3인 가구: 455,000원
● 4인 가구: 527,000원
● 5인 가구: 545,000원
● 6인 가구: 646,000원
2 급지 경기/인천 지역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
● 1인 가구: 268,000원
● 2인 가구: 300,000원
● 3인 가구: 358,000원
● 4인 가구: 414,000원
● 5인 가구: 428,000원
● 6인 가구: 507,000원
3 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지역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
● 1인 가구: 216,000원
● 2인 가구: 240,000원
● 3인 가구: 287,000원
● 4인 가구: 333,000원
● 5인 가구: 344,000원
● 6인 가구: 406,000원
4 급지 그 외 지역 (최대 지원 금액)
● 1인 가구: 178,000원
● 2인 가구: 201,000원
● 3인 가구: 239,000원
● 4인 가구: 278,000원
● 5인가구: 287,000원
● 6인 가구: 340,000원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고객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상세 금액과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는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거주 비용을 지원하는데, 자가 가구에서는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범위와 금액은 집수리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1. 경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며 3년 주기로 2세대 기준 최대 457만 원 지원
2.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지원하며 6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 지원
3. 대보수: 지붕, 욕실, 주방공사 등을 지원하며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 지원
단, 이들 금액은 최대한도이며,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 1인 가구: 106만 원 이하
● 2인 가구: 176만 원 이하
● 3인 가구: 226만 원 이하
● 4인 가구: 275만 원 이하
● 5인 가구: 321만 원 이하
● 6인 가구: 365만 원 이하
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 능력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 아직도 약 70만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마무리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한 어르신분들 중에 주거급여나 기초수급, 의료 지원받고 계신다면 꼭 한 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