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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루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아래 해당사항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인-기회소득-신청방법-지원금액-지원대상-알아보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은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형태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예술에 종사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받으며, 사회도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도록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 경기도는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정, 인력, 도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더 나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 예술 그 자체의 가치 인정: 사회에서 인정되지 못했던 예술들 역시 관심과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합니다. 예술의 다양성과 가치를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예술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분위기 변화: 경기도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향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경기도민들이 이를 접하게 되면 예술을 더 가까이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누구나 즐기는 문화생활: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기도민들은 예술과 문화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만끽하게 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20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참여 가능한 예술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의 거주지: 참여하는 27개 시, 군 중에서 주민등록이 있는 예술인들이 대상입니다. 단, 수원, 성남, 고양, 용인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만 해당합니다.

● 예술활동 증명: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서를 가진 예술인들이 대상입니다. 유효 기간 내 증명을 가진 예술인만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개인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인 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되며, 이를 통해 복지 혜택의 자격을 판단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을 합한 후, 본인이 보유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도구를 이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제외대상자

 

해당 사업의 참여 대상자 예외와 중복 지급 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 신진예술활동 증명자

● 19세 미만인자 (200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서 확인)

 

 

2. 중복 지급 가능한 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 농민, 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이나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특정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참여 가능하지 않으며, 일부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존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지급되며 연간 2회 분할해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시기는 1차, 2차로 나누어지며 1차는 7월~8월 중이며 2차는 10월~12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접수 기간

● 시, 군별 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시,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에서 본인만 가능

 

 

2. 직접 방문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필요

3.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삼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 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 설문 동의서 (선택)

●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 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마치며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기준, 기간 등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의 지원 사업 중복 수혜 가능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길 권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자격 변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시 수급자격이나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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