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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결정되었는데요 원래 2,500원의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KBS를 보지 않거나 TV가 없는 사용자도 별도로 해지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청 방법과 KBS 수신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BS-TV수신료-전기요금과-분리납부방법
KBS TV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법 핵심정리

 

 KBS TV수신료 분리납부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납부가 가능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전기요금과 함께 내야 했던 2,500원의 TV 수신료를 앞으로는 별도로 납부할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지만, 분리증수 시스템 준비로 인해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함께 통합 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신청하면 지금부터 불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를 위해 7월부터 신청하여 분리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준비로 인해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통합 고지가 지속되지만, 바로 분리납부를 위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 사무실에 TV가 없다면

 

 

가정 사무실에 TV가 없다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TV가 없음을 증명하면 되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이나 KBS에 TV가 없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전 고객센터에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

2.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

 

쉽게 정리하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거주자는 TV가 없음을 증명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한전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모니터만 있는 경우

 

 

TV가 아닌 모니터만 있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로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모니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모니터가 TV 수신 기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되어 사용되더라도, 모니터에 TV 수신 기능이 있다면 실제로 TV를 시청하고 있든 아니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모니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TV 수신 기능이 있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TV 수신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TV 수신료 없이 전기요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7월 말부터는 전화 없이 한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자동이체 사용자도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 납부 설정이 가능하며, 7월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계좌이체하는 경우

 

직접 전기요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입금 계좌에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요금은 완납 처리되고 수신료는 미납으로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리납부 신청을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설정한 경우에는 납기일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서 불리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불리납부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이체 사용자들은 납기일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서 불리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지로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지로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재 불리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 나온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직접 분리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은행 지로와 편의점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TV 수신료의 불리납부는 불가하며, 청구서의 계좌나 신용카드로 직접 분리해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 청구되는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되곤 합니다. 불리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정책에 따라 불리납부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아파트의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공문을 받지 않은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에 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의 시 잘 모르는 답변이 돌아올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KBS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TV가 있는 경우 현행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BS 시청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가산금은 월 70원, 연간 840원입니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는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집행할 수 있으나, 가정을 방문해 강제 추징 등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리납부 시행 후 수신료를 내지 않는 가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전은 2-3개월 과도기를 거친 후 10월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완전히 분리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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