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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의 5%가 등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의 수를 합하면 실제 장애인 수는 훨씬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중에는 차량과 관련된 혜택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모든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차량지원혜택-알아보기
장애인 차량지원혜택 한방에 총정리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으로 제1종, 제2종 보통 면허를 원하거나 가진 분들

- 면허조건: 장애 정도에 맞는 운전보조기기 및 승인 자동차로 운전 필요

■ 지원 내용

-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강사가 거주지까지 찾아가 무료 운전 교육 제공

- 수어 필요한 장애인들도 지원

■ 신청 방법

- 국립재활원 전화(02-901-1552~6)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 교육지원 -> 장애인운전교육 신청 

 

 

 

지방세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과 함께 세대를 이루는 보호자 (가족 등)와 공동명의 가능

■ 지원 내용

-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1대 한정)

- 감면 가능 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신청 

 

 

도시철도 채권 면제

 

■ 지원 대상

-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내용

- 도시 철도 채권 구입 면제를 통한 차량 구입 시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에 신청 

 

등록된 장애인은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 채권 구입 면제 혜택이 지원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에 차량 등록 시 신청하면 됩니다.

 

 

차량 LPG연료

 

■ 지원 대상

- 장애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는 보호자 1인 (공동명의 포함), 보호자가 단독으로 면허 소지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 내용

- LPG 연료 사용 차량 구입 및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 구입 후 구조 변경 허용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LPG 승용차 사용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로 문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LPG 연료 차량 구입 및 등록이나, 휘발유 차량 구조 변경이 지원됩니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LPG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 지원 대상

- 장애인 및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지원 내용

- 장애인의 보행 상 장애 여부에 따라 차량 표지 발급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지원 - 주의: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 인정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지원합니다. 차량 표지를 발급받아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차량 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 대상

-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감면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를 가지고 검사소 방문

- 교통안전공단(1577-0900) 문의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이 지원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며, 신청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검사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전화번호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지원 대상

- 등록된 장애인 및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특정 비영업용 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 지원 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 및 할인카드 제시

- 하이패스 차로: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 지문인증 후 통과 (지문인증 4시간 유효)

 장애인 및 유공자를 위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개선

■ 신청 방법

- 한국도로공사(1588-2504) 문의

 

등록된 장애인 및 동일 세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이 제공됩니다. 일반차로와 하이패스 차로에 따라 요금 감면 방법이 다르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지원 대상:

- 등록된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 내용:

- 일반 공영주차장: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환승 공용주차장: 1회에 한해 3시간 면제, 초과 시 8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신청 방법:

- 장애인 등록증 제시 필요

- 시군구 교통 담당과 문의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승차한 차량에 대해 주차장, 환승 공용주차장, 혼잡통행료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신청 시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고, 시군구 교통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공항터미널 주차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등록된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 내용: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 신청 방법:

- 코레일 문의 (전화: 1544-7788)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승차한 차량에 대해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코레일 전화문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차량 과태료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때만 해당)

■ 지원 내용: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신청 방법:

- 사이버경찰청 (전화: 18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할 때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에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이버경찰청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차량 관련 복지 혜택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놓치지 않고 모든 혜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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