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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기본 생활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대 4인 가구 기준으로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대상자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긴급생계지원 신청대상
긴급생계지원금의 대상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이들 역시 소득, 재산, 금융 상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도 이제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질병 및 부상: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
● 방임 및 학대: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를 겪은 경우
● 가정폭력 및 성적 학대: 가정 폭력이나 가족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
● 재해로 인한 생활 곤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를 잃은 경우
● 영업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 곤란
●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기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상 발생한 사유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사유
이러한 상황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건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해당하는 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가구 6,080,637원)
긴급생계지원금의 재산 기준과 금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최대 24,1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최대 31,000만 원)
● 중소도시: 최대 15,2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최대 19,400만 원)
● 농어촌: 최대 13,0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최대 16,500만 원)
금융재산 기준
● 최대 6백만 원 이하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별로 긴급생계지원금의 재산 및 금융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변하며,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
● 주로 계좌 입금
● 계좌가 없거나, 이동이 힘든 사람: 현물 지급
지원기간
● 초기 지원: 1개월
● 첫 번째 지원 연장: 추가 2개월 (총 3개월)
● 두 번째 지원 연장: 추가 3개월 (총 6개월) 최대 6개월 동안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하여 연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액 ★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되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관계인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무엇인지 한 번 더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대상자 조건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므로, 아래 서식에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것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지원받은 금전 혹은 현물: 압류할 수 없음,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 상 지원으로 연계,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불가 (중복 지원 불가), 보장결정 전까지는 긴급복지지원 가능
● 복합 위기상황: 다양한 분야의 긴급복지지원 종류를 받음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등)
● 지원 종료 후: 생계지원은 1년 경과 후 다시 지원 가능, 다른 위기상황 발생 시 6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이의신청: 결정통보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치며
오늘은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이런 힘든 시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