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래된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원금을 받아 폐차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5등급 차량의 경우, 2023년까지만 보조금 지원이 높은 확률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조기폐차 지원대상 |
조기폐차 지원금액 |
조기폐차 신청방법 |
조기폐차차량 간단체크방법 |
2023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대상
한국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종류, 연식, 오염물질 배출 수준 등에 따라 1~5등급까지 나누어 배출가스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발생량이 많은 4~5등급의 노후 경유차의 경우, 조기 폐차를 적극 권장하며 지원금 제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 소유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해당됩니다.
2. 건설기계의 경우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해당됩니다.(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차량)
3. 지게차와 굴착기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4. 해당 지역에 등록한 지 6개월 경과해야 합니다.
5.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차량
6. 대상차량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차량
7. 저 원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소유하신 차량의 정확한 등급이나 배출가스 부착여부를 모르신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기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 등급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4~5등급 경유차량(3.5톤 이하)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6인승 이상의 경우 70%)를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나머지 50%(6인승 이상의 경우 30%)를 받게 됩니다.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차로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지며, 다음의 경우에도 추가금액이 지원됩니다. 단, 지원금 합계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60만 원(화물/특수차량의 경우 100만 원) 추가 지원
2. 차주가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일 경우 100만 원 추가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차량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매 분기마다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등급 경우차 (3.5톤 이상)
3.5톤 이상의 4~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가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200%(중고차의 경우 100%)의 조기폐차 신차 구매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차량 등급 및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기량cc | 상한액 | |
5등급차량 | 4등급차량 | |
3,500cc 이하 | 4,400,000 | 7,200,000 |
3,500~5,500cc | 7,500,000 | 16,000,000 |
5,500~7,500cc | 11,000,000 | 24,000,000 |
7,500cc 초과 | 30,000,000 | 78,000,000 |
건설기계(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차량)
3.5톤 이상 경유차와 마찬가지로, 폐차 시 차량 가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차 구입 시에는 200%(중고차의 경우 100%)의 추가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지원 상한액은 5등급 차량의 경우 4000만 원이며,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굴착기
지게차와 굴착기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걸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모두 차주가 저소득층이거나 소상공인일 경우 추가 지원금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민원)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2023 노후 차량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 경유 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각 지자체에서 지급되며, 신청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관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며,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진행
2. 등기우편 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6층 (우편번호: 14055)으로 제출
3. 이메일 신청: 1577-7121@aea.or.kr로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첨부하여 보내기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신청
인터넷을 통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하실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조기폐차 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만)
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등기우편이
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신청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주의 사항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은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차량 상태 점검) 1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차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위의 서류를 확인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구매(신차, 중고차) 보조금 지급신청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을 진행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신청 기간: 폐차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제출 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 신차 자동차 등록증 1부 (구매 계약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소유자 확인: 폐차 차량과 신차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폐차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필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폐차 차량과 신차의 소유자는 같아야 합니다.
마치며
차량 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은 지자체가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보조금 청구 시 통장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보조금 신청 및 청구서 제출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하시고, 보조금 지급 관련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