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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가구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신규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약 1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최대 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와 복지를 연결시키며, 대상자들이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주요 내용
첫 번째 개편된 내용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며, 이는 70여 개의 정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최근에 이 기준이 6.09%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 보면, 모든 가구 규모에서 소득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207만 8천 원에서 222만 8천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 2인 가구: 기존의 345만 6천 원에서 새로운 기준인 368만 3천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 3인 가구: 소득이 이전의 443만 원에서 현재는 47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4인 가구: 540만 원에서 573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5인 가구: 633만 원에서 669만 6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6인 가구: 722만 8천 원에서 761만 8천 원으로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즉, 모든 가구 규모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편된 내용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가구별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모든 가구에서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62만 3천 원에서 71만 3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2인 가구: 기존의 103만 7천 원에서 새로운 기준인 117만 8천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 3인 가구: 133만 원에서 150만 9천 원 상승
● 4인 가구: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 상승
● 5인 가구: 189만 9천 원에서 214만 3천 원 상승
● 6인 가구: 216만 8천 원에서 243만 8천 원으로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결국,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전체적으로 평균 약 2% 정도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편된 내용
2024년에는 4인 가구의 생계비 지원이 증가하여, 이전해인 2023년보다 월평균으로 약 21만 3천 원 더 받게 됩니다.
수급자 면제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는 다양한 면제 및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주민등록증 등 발급 수수료 등은 면제됩니다.
●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전화와 인터넷 요금 감면과 도시가스요금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 문화생활을 위해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본인이나 친족, 그 외 관계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계층인 경우: 본인이나 친족, 그 외 관계인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수급권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고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장소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당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제적등본
2. 임대차계약서 또는 그와 같은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 및 재산 확인서
5.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6.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처리기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처리기한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선정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리기한은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2개월까지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