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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신청대상-지원금액-지원대상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인 여름 냉방비 지원금 1인가구 14만 원 2인가구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 부담이나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을 개선하고,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다양한 에너지 원조 지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여러 에너지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질을 개선합니다.

● 에너지 접근성 향상: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고, 에너지 접근성을 높여 국민 모두가 에너지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도에 제공되는 총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 하절기 지원금액 동절기 지원금액 총지원금액
1인 가구 31,300원 118,500원 149,000원
2인 가구 46,400원 159,300원 205,700원
3인 가구 66,700원 225,800원 292,500원
4인 가구 95,200원 284,400원 379,600원

 

최대 금액은 4인 가구의 경우, 379,6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남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원 또한, 가구원이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하절기 바우처 지원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 바우처 지원기간은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 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하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원금은 1인 가구당 15만 원, 2인 가구는 20만 5,7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전기요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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