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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인 여름 냉방비 지원금 1인가구 14만 원 2인가구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 부담이나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을 개선하고,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다양한 에너지 원조 지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여러 에너지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질을 개선합니다.
● 에너지 접근성 향상: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고, 에너지 접근성을 높여 국민 모두가 에너지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도에 제공되는 총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 | 하절기 지원금액 | 동절기 지원금액 | 총지원금액 |
1인 가구 | 31,300원 | 118,500원 | 149,000원 |
2인 가구 | 46,400원 | 159,300원 | 205,700원 |
3인 가구 | 66,700원 | 225,800원 | 292,500원 |
4인 가구 | 95,200원 | 284,400원 | 379,600원 |
최대 금액은 4인 가구의 경우, 379,6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남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원 또한, 가구원이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하절기 바우처 지원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 바우처 지원기간은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 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하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원금은 1인 가구당 15만 원, 2인 가구는 20만 5,7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전기요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