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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 출발 기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 및 자영업 재개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프로그램과 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에서는 이를 돕기 위한 '새 출발 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매월 상환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 부담 감소: 기존 대출의 이자율이 현재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면, 낮은 시장 이자율로 조정하여 매달 납입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대상 (채무조정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확실히 입증된 사람
●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차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았던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를 받았던 사람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 기타 코로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주: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청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새 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람
● 폐업한 개인사업자: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부터)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한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 부실우려차주: 앞으로 부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폐업자 또는 장기 휴업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중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추가적인 만기 연장을 받기 어렵거나, 현재 이자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등재된 차주: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오래 동안 연체 상태인 차주: 고의가 없지만 오래 동안 연체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들도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접속 > 신청버튼클릭 > 본인인증 > 신청자격확인 후 신청
직접방문 신청방법
새 출발 기금'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지역본부나 지사(26곳),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곳)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상담센터 찾아보신 후 직접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세부지원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대하여 신청자,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추심중단등 세부지원내용에 대해 구분하였습니다.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신청자 | 차주/금융회사 | 차주 |
원금조정 | 60%~80%조정 | 없음 |
금리감면 | 가능 | 연체기간에 따름 |
분할상환 | 가능 | 가능 |
상환기간 선택 | 가능 | 가능 |
추심중단 | 1~2일 내 중단 | 1~2일 내 중단 |
※ 이 표는 새 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을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
부실차주 원금조정
부실차주의 원금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기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감면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단, 차주가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상태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된 금리를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금리는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한 차주들은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부실우려차주 상환기간(공통적용)
● 부실우려차주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는 기간): 최대 12개월 (단,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최대 36개월)
● 분할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는 기간): 최대 10년 (단,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최대 20년)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조건
● 대상대출: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 포함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가계) 대출은 제외됩니다.
● 신청제한: 한 차주당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 중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포함됩니다.
● 예외사항: 매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나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구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조정이 어렵습니다.
● 참고사항: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