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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 출발 기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 및 자영업 재개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프로그램과 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핵심정리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에서는 이를 돕기 위한 '새 출발 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매월 상환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 부담 감소: 기존 대출의 이자율이 현재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면, 낮은 시장 이자율로 조정하여 매달 납입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대상 (채무조정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확실히 입증된 사람

 

●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차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았던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를 받았던 사람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 기타 코로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주: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청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새 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람

● 폐업한 개인사업자: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부터)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한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 부실우려차주: 앞으로 부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폐업자 또는 장기 휴업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중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추가적인 만기 연장을 받기 어렵거나, 현재 이자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등재된 차주: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오래 동안 연체 상태인 차주: 고의가 없지만 오래 동안 연체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들도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접속 > 신청버튼클릭 > 본인인증 > 신청자격확인 후 신청

 

소상공인홈페이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직접방문 신청방법

새 출발 기금'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지역본부나 지사(26곳),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곳)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상담센터 찾아보신 후 직접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방문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집적방문신청

 

 

채무조정 세부지원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대하여 신청자,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추심중단등 세부지원내용에 대해 구분하였습니다.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신청자 차주/금융회사 차주
원금조정 60%~80%조정 없음
금리감면 가능 연체기간에 따름
분할상환 가능 가능
상환기간 선택 가능 가능
추심중단 1~2일 내 중단 1~2일 내 중단

※ 이 표는 새 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을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

 

 

부실차주 원금조정

부실차주의 원금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기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감면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단, 차주가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상태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된 금리를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금리는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한 차주들은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부실우려차주 상환기간(공통적용)

● 부실우려차주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는 기간): 최대 12개월 (단,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최대 36개월)

● 분할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는 기간): 최대 10년 (단,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최대 20년)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조건

 

  대상대출: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 포함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가계) 대출은 제외됩니다.

 

  신청제한: 한 차주당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 중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포함됩니다.

 

  예외사항: 매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나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구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조정이 어렵습니다.

 

  참고사항: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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