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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20대가 취업을 시작하고, 60세가 되면 은퇴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고령자들도 계속해서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긴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로써 청년들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성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의 목적
● 재정 및 세제 지원: 기업에게 고용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근로자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근로자가 자신의 스킬을 갱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법률 및 정책 개선: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법률 및 규정을 개선합니다.
● 조직문화 변화 촉진: 연령 차별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다양한 경험치가 조직에 가치 있는 자산임을 인식하는 문화로의 전환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누리집'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그 후 '기업서비스' 메뉴로 이동한 다음, '고용창출장려금' 섹션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요건 및 제외대상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재의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연장하는 '정년 연장'을 실시한 기업
●정년제도를 폐지한 '정년 폐지'를 실시한 기업
●현재의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재고용'을 실시한 기업
●단,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30% 초과인 경우 제외됩니다.
근로자 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면서 해당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는 가능)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이들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요한 관리를 하는 기관이나 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이는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중대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여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정년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일하는 각 근로자에 대해, 분기(3개월) 당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의 총액은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일정한 최대한도가 적용됩니다.
마치며
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되어,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고령인력들은 여전히 높은 근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