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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 1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여 20평 아파트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방법, 대상, 거주기간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 1만 원 입주대상 아파트
화순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만 원 임대주택 사업은 2023년부터 진행되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거주여건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목적: 사회 초년생 및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거주여건 향상
● 주택 공급: 부영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9.920 제곱미터), 총 50호 공급
● 추가 공급 계획: 10월 이후 50호 추가 모집 예정, 2026년까지 총 400호 공급(연간 100호)
● 대상 배정: 화순군 거주자 50%, 전입 예정자 50%
● 지원 조건: 전세보증금 없이 월 1만 원, 최대 6년 거주 가능(2년 지원 기간, 2회 연장 가능)
● 입주 일정: 2023년 7월 이후 입주 예정 위 정보를 참고하여 청년들과 신혼부부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 및 팩스로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리접수의 경우, 다음을 지참해야 합니다:
● 위임장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자 신분증 원본
신청 당일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처 및 시간
● 장소: 화순군청 본관 4층 도시과
● 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대상
● 나이: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
● 소득: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내
● 거주: 신청일 기준 화순군 거주자 또는 입주일에 전입 가능한 무주택자
● 소득 증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증빙 가능한 경우 (취준생,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자, 프리랜서 포함)
우선 대상자
●. 주거기준 미달 가구: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자녀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또는 4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군일터 종사자: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 보호종료 청년: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청년
● 장애인 청년 및 신혼부부: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참고: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 가능하며, 전체 공급 가구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외대상
● 저소득 주거급여받는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지원받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제외)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자
● 군 복무자, 대체복무자, 직업군인
거주기간
● 자격이 유지되면 최대 6년 가능 (2년씩 2회 연장 가능)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와 재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