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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353호 공급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임대주택-분양주택-총정리
올해 공급되는 분양주택과 LH임대주택의 종류와 대상자 한번에 핵심만 정리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분양주택 기준

 

1. 85㎡ 이하 전용면적,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상

2.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사용. 신혼부부 및 생계 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 기준,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노부모 부양 가구(65세 이상)는 1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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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종류

 

1. 뉴홈 일반형: 교통 및 편의시설 풍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중장년층 일반 공급 물량 확대(15% → 30%), 청년층 당첨 기회 높이기 위해 20% 추천 방식 공급

2.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대상, 보육 시설(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포함. 올해 전국 3,188호 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39 5,628,344
80% 2,683,107 4,004,301 5,374,558 6,129,645 6,432,394
90% 3,018,496 4,504,835 6,046,378 6,895,850 8,236,443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62,056 8,040,492
110% 3,689,272 5,505,914 7,390,018 8,428,262 8,844,541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94,467 9,648,590
130% 4,360,049 6,506,989 8,733,657 9,960,673 10,452,640

 

 

임대주택종류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써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구임대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 기간: 50년

- 보증금,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 수준 (실제로는 70% 저렴)

- 우선공급: 신혼부부, 국군 포로, 국가유공자 등

- 일반공급: 1순위, 2순위로 나뉨

영구임대주택은 작은 전용면적과 긴 임대 기간을 가지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대상으로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

- 대상: 소득분위 1~4분의 저소득층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기간: 30년 - 보증금,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소득기준: 70% 이하인 가구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며, 합리적인 전용면적과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저소득층 가구에게 적합한 주택입니다.

 

 

세 번째

행복주택

- 대상: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위치: 직장, 학교 가까운 곳, 대중교통 편리한 곳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기간: 계층에 따라 다름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 주택 6-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최대 20년)

- 보증금,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소득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대부분 100% 이하

- 공급 비율: 젊은 계층 80%, 노인 및 취약계층 20%

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에게 적합한 위치와 합리적인 임대료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네 번째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 5년/10년 임대 후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기간: 5년 또는 10년 - 50년 공공임대: 신규 공급 없음,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질 경우 예비 입주자 신청 가능

- 입주자격: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가유공자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20~130%, 계층별로 다름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하며, 소득기준과 입주자격이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임대주택은 여러 계층 대상으로 임대료 및 보증금 저렴하게 제공되며,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은 주로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후 분양전환 가능하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이 다양합니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 주택

- 방식: 기존 다가구 주택 등 매입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 임대조건: 영구임대주택과 유사 (시세 30% 수준)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 가능 (최대 20년 거주) - 입주자격: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 2순위: 소득 50% 이하 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초기 임대기간 이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요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전세임대 주택

- 방식: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

- 주택 종류: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

-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는 60㎡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가능)

- 임대기간: 2년 단위,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 종류: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등

- 임대보증금: 전세 지원금의 5%, 한도액 내에서 지원

- 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율 적용

전세임대 주택은 다양한 주택 종류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원합니다. 계층별로 공급 계획이 있으며,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해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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