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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에 대한 대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무직자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직자 또는 소득이 없다면 대출이 전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통해 추정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추정소득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추정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정소득의 종류
추정소득은 크게 '증빙소득', '인정소득', 그리고 '신고소득'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증빙소득'은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월급이나 자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고되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본인의 소득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확인합니다. '인정소득'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특정 요율을 곱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매달 12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은 연간 약 4천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소득'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인 사람은 추정소득이 1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각 소득별로 계산된 추정소득은 대출 신청 시 본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통해 대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소득 적용대상
추정소득 대출을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는 부부의 연간 총 수입이 2400만원 이하라면 추정소득 대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추정소득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만 해당되며, 피부양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업 1년 미만의 입증 서류 미발급 사업자인 경우: 즉,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입증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도 추정소득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혹은 폐업한 경우: 퇴직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사람도 추정소득 대출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 사실증명원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는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정소득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정소득 대출 기준 확인방법
추정소득대출기준확인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본의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확인방법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 추정소득 대출 기준을 확인하려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경제 활동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추정소득을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하자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추정소득 대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추정소득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 추정소득금액 |
5,055,556 | 10,000,000 |
7,583,333 | 15,000,000 |
10,111,111 | 20,000,000 |
12,638,889 | 25,000,000 |
15,166,667 | 30,000,000 |
17,694,444 | 35,000,000 |
20,222,222 | 40,000,000 |
22,750,000 | 45,000,000 |
25,277,778 | 50,000,000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통해 추정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45.5%로 나눕니다. 이 45.5%는 신용카드 환산 요율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그 다음, 그 결과에 90%를 곱합니다. 이 90%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인정하는 비율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신용카드 1년 사용 금액의 약 2배가 본인의 추정소득이 됩니다. 이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향후 대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인 경우, 이를 45.5%로 나눈 후 90%를 곱하면 약 2000만원의 추정소득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추정소득을 통해 본인이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방법
추정소득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할 때,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만이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의 피부양자는 이 방법으로 추정소득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통해 추정소득 대출 환산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리고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통해 본인의 추정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 추정소득금액 |
31,096 | 10,000,0000 |
46,645 | 15,000,0000 |
62,193 | 20,000,000 |
77,741 | 25,000,000 |
93,289 | 30,000,000 |
108,838 | 35,000,000 |
124,386 | 40,000,000 |
139,934 | 45,000,000 |
155,482 | 50,000,000 |
추정소득 대출을 위한 건강보험료 환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최근 3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모두 더한 후 이를 3으로 나눠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구합니다.
● 그 다음, 이를 3.545%로 나눕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환산 요율입니다.
● 그 결과에 12를 곱해 1년 동안의 추정 소득을 계산합니다.
●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95%를 곱합니다. 이 95%는 건강보험료 소득 인정 비율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본인의 추정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각각 10만원, 10만원, 10만원이었다면, 이를 모두 더한 후 3으로 나눠 10만원을 얻습니다. 이를 3.545%로 나눈 후 12를 곱하고 95%를 곱하면 약 3218만원의 추정소득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본인의 추정소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