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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들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는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과 초등학교 입학 관련 및 국민연금, 노령연금, 교통비지원연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만 나이 통일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을 의미 있는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하는 법안입니다. 이 통일법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되어 과거 불필요하게 두 가지 방식(만 나이와 세는 나이)으로 나이를 계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나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로 시작한다.
2.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세가 증가한다.
이를테면, 1995년 8월 3일생의 경우 2023년 8월 2일까지 27세이고, 2023년 8월 3일부터 28세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이 법률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의 나이 계산 방식이 통일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나이 계산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날짜 선택의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체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1월 1일이 아닌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6개월의 경과 시간을 통해 정부, 기관, 기업 및 개인이 새로운 나이 계산방식에 적응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사회 전반에 걸쳐 완벽하게 이행되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이 계산법은 0세로 시작하며, 매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추가되는 방식을 따릅니다. 이때 생일 여부에 따라 나이 계산 방법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1.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1을 더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2년 7월 8일 생일 경우 현재 기준으로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3 - 1992 - 1 = 30세로 계산됩니다. 2. 생일이 이미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만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2년 1월 1일 생일 경우 현재 기준으로 생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2023 - 1992 = 31세로 계산됩니다.
초등학교 입학나이
초등학교 입학은 나이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대한민국에서는 만 6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학 연도를 기준으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6을 더해 입학 나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입학하는 경우, 2023 - 태어난 연도 + 6을 계산하여 입학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생인 아이는 2023년에 만 6세가 되므로, 2023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나이 기준으로 초등학교 입학 학년이 결정되며, 총 6년 동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나이와 관련된 기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년 배치와 교육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외 달라지는 점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에서의 전 연령 65세 관련 교통비 지원 연령 등과 관련된 기준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만 나이를 기본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에 관한 오해나 분쟁,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나이 계산법에 대해 혼동이 없도록 알기 쉬운 기준이 마련되며, 이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