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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장소
7월부터 적용되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7월부터 적용되는 추가사항으로 인도가 포함됩니다.
달라진 단속강화 변경내용
7월부터 인도 포함 사항과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변경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인도 포함: 이제 인도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가게 앞 등에서 인도에 걸쳐 주정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단속 시간 통일: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속 시간이 달랐으나, 이제 1분도 넘어가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횡단보도 신고 기준 통일: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신고 기준이 달랐으나, 이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접까지 모두 침범 시 신고 가능합니다.
4.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이전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신고 횟수를 제한했으나, 이제는 횟수 제한이 없어져 무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7월부터 적용되나,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시작됩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궤도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지만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분들은 다음 5대 금지 구역과 인도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에는 절대 주정차금지)
2. 소화전 5m 이내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 버스 정류소 10m 이내
5. 횡단보도
6. 인도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숙지하고,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