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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청방법
지원종류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절차

 

북한이탈주민-핵심총정리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종류, 지원내용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이란 북한 이주님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 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집적방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복지로 온라인신청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종류

 

북한 이탈 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남한에 도착한 북한 이주민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이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나원 교육: 하나원은 북한 이주민들을 위한 정착을 돕는 정부 기관입니다. 이탈 주민들은 하나원에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 지원: 교육이 끝난 후, 북한 이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수요에 맞는 최적의 주택을 알선합니다.

금전 지원: 북한 이주민들은 정착자금을 받게 되며, 이를 사용해서 집세, 식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의 가구 규모와 기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정착과 새로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취업 지원: 북한 이주민들은 남한에서 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 안내 및 지원을 제공받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관이 협력해 각 분야별 전문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주민들이 자신의 전공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 복지 및 건강 관련 지원: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의 사회 복지 제도 및 건강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 교육, 자녀장려금, 장애급여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을 통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북한 이주민 중 한부모 가족들은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생계비, 교육비, 임대주택 지원 등 맞춤형 도움을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북한 이주민들이 하나원에 입소 후, 대략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보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각 지역에서 입주 가능한 공실 세대를 확정합니다.

 이주민들은 원하는 지역을 접수하고, 그에 따라 주택을 배정받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의 경우, 추첨을 통해 주택이 배정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 이주민들은 하나원에 들어가서 약 한 달 동안의 교육을 받고, 보호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택이 지정되고, 원하는 지역에 배정받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보호 결정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단독 세대 또는 가족 세대로 결정되며, 그들은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기간 동안 이주민들은 원하는 지역을 하나원에 알려주어, 교육이 끝난 후에 LH나 SH와 같은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알선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단독 세대 또는 가족 세대로 결정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음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지역을 접수

 하나원 수료 후, 알선된 LH, SH 등의 임대주택에서 거주 시작

 

 

지원대상

 

북한 이탈 주민 법에 따라, 탈북민들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결정: 제8조에서는 탈북민들이 보호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 결정 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예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4호: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하고 근거지를 갖춘 사람들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5호: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후 보호신청을 한 사람들도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 이탈 주민 법에는 탈북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다른 국가에서 살았거나, 한국에 입국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보호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지원절차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을 정리하면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하나원,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이나 하나원에서 조사하고 심사함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이나 하나원에서 결정하고 알림

 이의신청: 문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하나원에 이의 제기 가능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 LH, SH 또는 도시공사에서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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