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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계좌이체 및 현금거래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 증여 시 주의할 점과 상속과 증여 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신 후 가족 간에 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계좌거래-현금거래시-주의할점
가족 간에 계좌이체 및 현금거래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 증여 시 주의할 점과 상속과 증여 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신 후 가족 간에 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

 

부모와 자녀 간 계좌이체는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비 정산이나 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좌이체라도 국세청은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계좌이체를 진행하면 증여가 아님에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다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간의 생활비 명목으로 이루어진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라는 증거를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해야 과세 가능하므로,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계좌 이체하면, 국세청이 즉시 알 수 없습니다. 계좌 조회는 국세청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계좌 이체는 현금 입출금처럼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계좌 이체 내역은 주로 3가지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집니다.

●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자산 취득 시점 기준으로 3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

● 사업장 세무조사: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매출 누락 확인을 위해 5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

● 상속세 세무조사: 가장 무서운 세무 조사로, 10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내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일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금, 웬만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꽤 높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홍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요청하였고, 홍 씨는 제출하였습니다. 국세청이 9년 전 몇 천만 원의 이체 내역을 발견하였지만, 홍 씨는 증여가 아닌 일 처리를 위해 받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하였고, 홍 씨는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간단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좌 이체 시 이유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체 이유를 파악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닌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 계좌 이체 시 명확한 이유를 표시하여 추후 입증이 용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생활비, 가전제품 구매 등 실제 사용 목적을 표시하면 이후 세무조사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현금 입출금시 주의할 점

 

높은 확률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현금 입출금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거래가 탈세 의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거래를 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방법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발생 시, 은행은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를 '고액 현금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금융정보 분석원은 단기간에 큰 금액의 현금 거래를 한 사람이나 탈세 의심되는 사람들을 검토하여 국세청에 알립니다.

● 국세청에서는 세금 추징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입출금을 할 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단기간 내에 주의하여 거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 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거래를 탈세 의도로 간주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은행은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국세청까지는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한 번 정도 높은 금액의 현금 입출금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은행이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라 1,000만 원 미만의 거래도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입출금을 사용하면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가족 세무조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입출금을 최소화하고, 차라리 차용증을 사용하여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가족까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액 현금 증여 시 주의할 점

 

소액 현금 증여에 대한 세금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 현재 소액 증여에 대한 세금 추징 가능성은 낮지만,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 부모님의 연세가 많거나, 재산이 10억 이상일 경우, 소액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최근 10년 간의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 주지만, 무신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재산 10억 이상 또는 부동산 보유자, 혹은 최근 10년 내 5천만 원 이상 현금 이체를 받은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소액 현금 증여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연세가 많거나, 재산이 10억 이상인 경우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상속세 절세방법

 

증여 상속세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활용: 부동산 가치 평가에 감정가액 활용하여 세금 책정 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년마다 증여: 10년 주기로 사전 증여를 통해 공제금액 안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등을 증여하여 세금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 증여받는 부동산의 채무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주는 사람에게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부담부 증여가 단순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짜리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 5억이 있다면, 자녀의 증여세는 4천만 원이 되고,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5천6백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세금 총합은 9천6백만 원으로, 단순 증여 시 1억 6천5백만 원에 비해 절세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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