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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자녀를 집에서 키울 때, 부모님들이 덜 힘들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덕분에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우며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으로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아이나 재외국민 아이에게 지원되는 돈이에요.
이 돈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돼요.
하지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아이가 다른 곳에서 돌봄을 받을 때는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해요.
아이의 나이나 부모님의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와 상관없이 지원이 되며 초등학교 입학 전인 8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서비스내용
가정양육수당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양한 금액을 지원해요. 2023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했는데, 아동 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
일반 아동
● 0개월~11개월: 20만 원
● 12개월~23개월: 15만 원
● 24개월~86개월 (취학 전): 10만 원
장애아동
● 0개월~35개월: 20만 원
● 36개월~86개월 (취학 전): 10만 원
농어촌 아동
● 0개월~11개월: 20만 원
● 12개월~23개월: 17만 7천 원
● 24개월~35개월: 15만 6천 원
● 36개월~47개월: 12만 9천 원
● 48개월~86개월 (취학 전): 10만 원
그리고 2022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아이의 부모님 이야기진행해야 해요.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