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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는 전국적으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밤낮없이 촬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순찰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된-생화쓰레기-기준
최근 전국에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는 전국적으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밤낮없이 촬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순찰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최근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있는데, 이번 여름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 쓰레기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단속은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과 환경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생활 쓰레기 배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입니다. 종량제 봉투에는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 쓰레기만 버려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넣거나, 라면 포장지 등을 버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고, 채소의 껍질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올바르게 구분하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중 단속 기간인 6월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 봉투를 사용한 경우 2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할 때는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며 동물도 먹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배출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1차 위반 기준)
개인/가정 사업장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20만원 100만원
배출장소 - 시간위반 10만원 20만원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 재활용품 등) 혼합배출 10만원 20만원
기타 배출기준 위반
(봉투입구를 묶지 않은 경우등)
10만원 20만원
소각 50만원 100만원

 

  음식물 쓰레기 판단기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판단 기준은 동물 사료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냐 없냐의 가능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고추씨, 고춧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등의 "껍질", 옥수숫대

 

●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

 

● 곡류: 왕겨(벼의 겉겨)

 

●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멍게, 쿨 등의 "껍데기"  게,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기타: 계란 등 "알 껍데기"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포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누가보아도 음식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음식물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 된장, 고추장 등과 같은 염분이 많은 장류

● 대박, 양파, 마늘 등의 채소류의 껍질과 뿌리

● 호두, 땅콩, 파인애플등의 과일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감 등의 핵과류의 씨

● 녹차, 보리차 등 각종 차류의 찌꺼기

● 한약재의 찌꺼기

● 식용유, 육류의 기름은 찬물이 만나면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는 것들은 싱크대에 그냥 버리게 되면 하수구가 막힐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기름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 버릴 때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기름을 넓은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굳힌 후,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2. 신문 또는 헌 옷, 키치타월등으로 기름을 흡수시켜서 봉지에 따로 담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 외 단속대상 및 단속강화

 

종량제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넘치도록 넣은 후 테이프로 붙이는 행위 또한 신고대상이며 신고 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넣은 후 테이프로 붙이는 행위로 인해 환경미화원들도 이런 봉투를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량제 봉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채소나 과일의 껍질, 동물의 뼈와 같은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CCTV와 순찰조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특별단속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폭염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생활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일반 쓰레기를 넣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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