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 수당은 3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 최대 3개월 추가 수당 지급, 2) 수급자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수당 지급, 3)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수당 지급 방식 변경입니다. 이 중에서도 2번째 변경 사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미리 자격 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업 수당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실업급여-변경사항-이미지
2023년 5월 실업급여 변경되는 내용 알아두세요 우선,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4개월 연장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근무한 회사의 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1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번째 변경사항

우선,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4개월 연장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근무한 회사의 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1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최저시급의 80%인 61,568원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저시급의 60%인 46,178원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최저 금액이 조금 줄어들게 되며, 이번달부터 185만 원에서 135만 원 정도로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6개월 근무 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째 변경사항

일 년에 세 번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를 "장기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2023년 5월부터 장기수급자 기준이 강화되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감소됩니다. 재취업활동은 두 번째 이후부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마다 1회, 4차 이상 실업인정일은 4주 내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학원 등 언어 관련 학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취업강좌 프로그램의 인정 횟수도 제한되어 있으며, 3회부터 10%씩 감면, 5회 이상부터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까지 감소합니다. 따라서, 현재 최대 지급액인 185만 원이 월 93만 원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 수급자의 경우, 봉사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3번째 변경사항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장기수급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개인은 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할 수 있으며 혜택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장기 수혜자들은 혜택을 계속 받는 동안 더 자주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번째로 실업자로 인정되면 4주에 2번 이상 구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8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및 기타 특정 활동은 구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고령자 및 장애인의 봉사활동은 구직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혜택을 받아오신 분들을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7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자주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8번째 실업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은 장기수당을 받더라도 4주에 한 번만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

 

4번째 변경사항

1차, 4차 실업인정일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실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대면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인정일 5일부터는 실업인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지만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1일과 4일 인정일에 대면회의 참석, 5일 인정일부터 2회 이상 실업인정받아야 합니다.

 

5번째 변경사항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거나 소홀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접을 출석하지 않거나 면접을 신청한 기업에 일을 거절하면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구직수당을 받는 경우  모니터링을 하며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간단한 구직활동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2차 이후부터는 취업신청활동으로만 인정됩니다. 고용센터장 지시하에 이루어진 자원봉사활동은 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학원 등에서의 수업 출석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WorkNet 취업정보시스템의 취업신청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희망 주거지 내 취업신청만을 허용합니다. 하루에 여러 개의 취업활동이 있을 경우, 각각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단기 특강 등은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하며, 5차 이후부터는 두 번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반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haram0701.com

2023 복지 멤버십, 복지 맞춤형 급여란?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 복지 맴버십,복지 맞춤형 급여란?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 복지 멤버십, 복지 맞춤형 급여란? 복지 멤버십은 멤버십은 국내 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 맞춤형 복지 급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복지 수급을 원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

haram070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