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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혜택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자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 때 받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래 신청조건 및 제외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분 들을 국가에서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조건 3가지
1. 가구원요건 2. 총소득 3. 재산기준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주민등록등본상이나 법률상 혼자로 되어있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며 입장자, 손자, 손녀 형제자매도 포함 부양자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직계존속: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
지급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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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지급금액은 돈을 무조건 적게 번다고 많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400~900만 원까지 일 때 최대 165만 원 지급받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700~1400만 원일 때 최대 285만 원 지급받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800~1700만 원일 때 최대 330만 원 지급받음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약이 1억 7천만 원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50%만 지급됩니다.
2022년 6월 1일 이후에 재산이 늘어났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대상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당사자의 부양자녀인 자
당사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약이 107억원이상 2.4억원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11월 30일)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구세 체납액이 있는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문자메시지 또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