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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법개정안
우회전 법정개정안이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범 운영 단계가 아니라 정식으로 시행되는 거라서 단속도 확실하게 이뤄질 거고 근데 아직도 헷갈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작년 7월 하고 올해 1월 두 번이나 내용이 크게 바뀌었고 아직도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차들이 많이 볼 수 있어서 관련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오죽하면 경찰도 헷갈려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방법을 습관화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은 작년 7월에 이슈를 한창 많이 접한 운전자들은 아직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데도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구분하면 되는데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 그러면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 만약 보행자가 없다면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만 잠깐 정신선에 일시정지 했다가 서행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핵심은 보행자가 있는지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우회전 및 일시정지방법
▲첫 번째는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우회전을 하게 되면 정지선 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이걸 지나서 코너를 돌아 나가면 대부분 횡단보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직진 신호가 빨간불이다. 그러면 일단 직진 차량들과 똑같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서행해서 우회전시 앞에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이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하면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라도 서행해서 건너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직진 신호가 녹색불이다. 그러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 코너를 돌아나간 다음에 횡단보도가 또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서행에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헷갈렸던 이유가 자동차 신호, 횡단보도 신호,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서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데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차들이 많았고 이것 때문에 우회전 차로가 꽉 막히고 이런 차들을 피하려고 차선 변경을 하는 차들 때문에 직진 차로까지 막히는 현상이 심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싹 바뀌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잘 따지면 된다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멈춰있는 차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제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인데 이건 간단합니다.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하면 되고 녹색불 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서행에서 통과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세밀하게 설계해서 홍보를 했으면 운전자들의 우왕좌왕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제대로 정리도 안 된 내용을 발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범칙금 및 벌점
범칙금을 살펴보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우회전방법 빨리 숙지해서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 받는 일이 없어야겠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