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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달라지는 법과 전세 사기 예방법을 알아보면 최근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한도도 낮추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전세사기가 높은 전세 보증보험 한도를 이용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법과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전세인지 챙겨야 하는 2가지 특약
첫 번째 잔금 일 및 입주일 다음날까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항목을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계약서 상 권리를 지켜주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가 지나야 생기는데 그 권리를 갖춰야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는 경우 미리 세입자한테 통보해 달라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안전한 전세인지 안심전세앱으로 확인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세앱에서는 빌라처럼 시세파악이 어려운 주택의 적정 전세가율을 계산해 보고 그에 따른 위험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체납 내역까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 이력이 있어서 보증 가입이 금지되진 안았는지,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되지는 안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인은 체납한 세금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바뀌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 전 계약 후
계약하기 전에 빠르게 계약서사의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잔금일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하는 평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안심전세앱에서 열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등기부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바로 임대차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해서 계약서 상의 관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도 자금일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기준과 한도 변경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더욱 어려워졌으니 계약할 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바뀌었으며 집값이 1억이라면 보증금이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공시가의 150%까지 시세로 인정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여기에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해서 빌라의 보험 가입은 더욱 까다롭고 힘들어졌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계산하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약 18.61% 하락해서 전세 보증금은 대폭 낮춰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공시가격이 2억이었던 빌라는 전세 보증 3억까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10% 떨어져 1억 9000만 원이 되었다고 했을 때 보증금을 2억 394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대폭 낮아졌으니 전세 계약 전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